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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 나이에 따라 소년부 처분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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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는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과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 가운데 생활법령정보가 소년부 송치 가능성을 설명하는 대상은 10세 이상 16세 미만입니다.
이 연령대는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고,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연령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10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반드시 소년부에 송치됩니까?
- 10세 미만과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설명은 어떻게 다릅니까?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