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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각각 무엇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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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남기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대상과 참여 조건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영상기록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는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으로, 해당 조사에 참여해 소통을 돕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의 차이
- 영상녹화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이뤄지나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