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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 불복과 집행정지, 효력이 멈추는 것은 별도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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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불복을 제기해도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 전의 임시 조치로, 손해와 긴급성 및 공공복리 영향을 따져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시작해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처분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했다고 곧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복 절차에서는 면허 처분 자체를 다툽니다. 반면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는 임시 절차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복과 집행정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면허 처분이 멈추나요?
-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운전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