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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의 등록정보,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기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 공개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법률상 대상 범죄와 판결 시점, 공개하지 않는 예외,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분해 살펴봐요.

법원은 법률에 정해진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해요.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아요.

공개명령 대상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포함돼요.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도 해당 범죄를 저지른 뒤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법률상 대상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 기준은 범죄의 종류와 예외예요
  • 명령으로 공개되는 정보
  • 등록정보가 있으면 모두 인터넷에 공개되나요?
  • 공개명령이 선고되면 어떤 정보가 제공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 범죄자의 등록정보, 법원이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기준